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8. 05:30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상점 앞 도로에서 앞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36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등, 피해현장 및 피의자가 타고 가던 자전거 사진, 피해자 신장 및 피의자가 타고 가던 자전거 손잡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지난 20여 년간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부탁하는 의미에서 한 행동일 뿐,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특히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고인이 뒤쪽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세게 움켜잡는 바람에 자신이 주저앉게 되었고, 피고인은 지나면서 소름끼치는 웃음소리를 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워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