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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9 2015가합104373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723,445,186원과 그중 1,0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5.부터, 72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분양계약의 체결 1) 원고는 김포시 A아파트 15개동 1,584세대 및 그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E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시공사이다.

피고 B은 2015. 10. 5. E을 흡수합병하여 권리, 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3)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피고 보증공사’라 한다

)는 피고 B과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보증서번호 보증한도액(원) 보증기간 F 511,417,666 2012. 6. 15. - 2013. 6. 14.(1년) G 1,278,544,163 2012. 6. 15. - 2014. 6. 14.(2년) H 1,022,835,330 2012. 6. 15. - 2015. 6. 14.(3년) I 767,126,497 2012. 6. 15. - 2016. 6. 14.(4년) J 767,126,497 2012. 6. 15. - 2017. 6. 14.(5년) 합계 4,347,050,153 1) 피고 보증공사는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보증공사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발생한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6. 4.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권자인 김포시장에게 발급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2012. 6. 15.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합계 1,584세대의 구분소유자들 중 1,570세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 구분소유자들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