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17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3. 30.경 성남시 분당구 F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2007. 9. 6.경 E으로부터 G 맞은편 H대학교 근처 2필지의 토지를 담보로 5,000만원을 차용한 상태였고, 위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여서 추가로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지급할 자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C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G 맞은편 H대학교 근처의 땅 2필지에 대한 원주민 딱지를 매입하였는데 1필지는 남편이 알고 있는 딱지이지만 나머지 1필지는 남편 몰래 I이라는 언니와 같이 매입한 딱지라서 자금이 많이 들어간다. 딱지에 투자를 하면 네 이름으로 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주자택지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J의 예금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3.경 성남시 분당구 F건물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 남편이 중국에서 귀국하는 대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J의 예금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2. 13.경 성남시 분당구 F건물 116동 주차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용산 재개발 아파트 입주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