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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60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경산시 B에 위치한 C빌라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감면 목적으로 개인계좌가 필요합니다. 1개월만 임대해주면 300만원을 지급해드립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퀵 기사를 통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접근매체를 이용한 피해가 발생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없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