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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11282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584,142원 및 그 중 151,319,217원에 대하여 2014. 5. 20.부터 2017. 4. 27.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8. 21.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B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와 C, D은 같은 날 B를 위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B를 대신하여 우리은행에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B와 연대보증인들은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의 원고 소정의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에 대한 보증료가 납부된 기한의 만료일의 익일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 적용보증료율에 원고 소정의 연율을 가산한 비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및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까지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6. 8. 21. B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대출금 400,000,000원의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은 340,000,000원(그 후 272,000,000원으로 변경됨), 보증기한은 2007. 8. 21.(그 후 몇 차례 보증기한이 연장되었고, 최종적으로 2014. 8. 14.로 연장됨)로 정하여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B는 2006. 8. 25.경 우리은행으로부터 위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4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라.

B는 2014. 5. 9.경 이자연체로 인하여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B가 우리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B를 대위하여 2014. 5. 20. 우리은행에 대출원리금 274,241,950원을 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2014. 5. 20.부터 2015.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