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소512702호 양수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롯데카드 주식회사(소외 회사)의 신용카드회원 규약을 승인하고 위 회사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2010. 9. 28.경 양도), 제네시스제이차 유한회사(2011. 12. 1.경 양도), 주식회사 백운자산관리대부(2013. 5. 21.경 양도), 주식회사 엘티300자산관리대부(2015. 10. 26경 양도)를 거쳐 2016. 6. 29.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채권(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소512702호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위 소송에서 법원은 2016. 7. 21.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4,039,454원과 그 중 992,890원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6. 8. 17.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확정일 전에 생긴 것으로 청구이의의 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2016. 8. 17.경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는 그 결정 전에 생긴 사유도 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