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명의변경][공1990.12.15.(886),2387]
대표이사의 직인을 보관하면서 대표이사의 대리인으로서 공사관리업무 등을 처리하여 온 건설회사의 직원이 그 권한을 초과하여 회사의 토지를 처분한 경우 민법 제126조 의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적극)
건설회사직원이 회사로부터 공사현장에서 공사수행에 필요한 일반행정사무와 관리업무수행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고 대표이사의 직인을 보관하면서 위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면, 그 권한을 넘어서 토지의 처분행위를 한 경우, 당시 상대방으로서는 그에게 회사를 대리하여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이와 같이 믿는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의 처분행위는 민법 제126조 의 표현대리로서 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채수민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배
삼성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상호
유용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의 직원인 소외 1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직인을 보관하면서 이를 사용하여 대표이사의 대리인으로서 각종 행정사무와 공사관리업무를 담당 처리하여 왔고 피고 회사가 원심공동피고 신탄진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과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또 소외 남성종합실업주식회사(이하 남성실업이라 한다)와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도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대리인으로 관여하였으나 이 사건 체비지를 처분할 대리권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남성실업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체비지 1,000평을 남성실업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그 후 남성실업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한 원고에게 소론 갑 제2호증(양도양수증서)을 작성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인정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인정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3점을 본다.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이 이 사건 체비지를 처분할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남성실업에게 양도한 후 남성실업으로부터 위 체비지 중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원고가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을 요구해 오자 이를 인정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직접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러한 내용의 갑제2호증을 작성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갑제2호증의 약정은 소외 1의 무권대리행위라고 할 것이나, 소외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수행에 필요한 일반행정사무와 관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으면서 그 권한을 넘어서 이 사건 토지의 처분행위를 한 것이고 당시 원고로서는 소외 1에게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이와 같이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1의 처분행위는 민법 제126조 의 표현대리인으로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그효력이 있다 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외 1의 처분행위를 권한초과의 표현대리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표현대리의 법리를 잘못 적용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와 소외 이세용 등이 소외 1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인을 위조하여 권한 없이 체비지를 여러사람에게 이중매도한 사실을 탐지하고 이런 사실로 소외 1을 고발할 것처럼 협박하여 대금지급 없이 이 사건 체비지의 양도양수약정서를 작성교부받은 것이므로 소외 1의 이 사건 체비지처분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거나 허위표시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불공정행위 또는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설시한 바 없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소외 1이 적법하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체비지를 처분하는 것으로 믿었고 이와 같이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고 이는 위 피고 주장과는 양립할 수 없는 상반된 내용이므로 위 피고 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니다.
또 갑제2호증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이 83,198,7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채용한 1심증인 이세용의 증언에 의하면 위 금액은 단순히 이 사건 토지가액으로서 표시된 것일뿐 원고가 지급해야 할 대금액으로 표시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금액의 지급여부를 판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탓할 것이 못된다.
결국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나 그 밖의 논지도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