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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07 2018고단3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1. 04:23 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 안 양일 번가’ 거리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안 양로 357 안양 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BMW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 04:2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 양로 357 소재 안양 여자고등학교 앞 편도 3 차선의 도로를 박달 사거리 방면에서 지장 선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 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직행하던 피해자 E(61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옆면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2 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프론트 범퍼 커버 탈 착 비용 등 수리비 합계 5,047,37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