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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3 2016고정3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9. 19. 18:30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휴대폰 매장에서 종업원 피해자 D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다른 사람에게 미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모니터를 던져 시가 5만원 상당의 유리 1 장을 깨뜨리고, 시가 1만원 상당의 모니터 지지대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씨 발 놈"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모니터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매장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 및 수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행 모습 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