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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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산업용 필름 등의 가공 및 제조업체이고, 피고는 액정장치 및 관련 부품 등의 제조업체이다. 2) 원고는 2014. 5.경부터 피고에게서 두께 12마이크론 마이크론: 1mm 의 1/1,000 × 폭 1,080mm , 두께 25마이크론 × 폭 1,080mm , 두께 4.5마이크론 × 폭 1,080mm , 두께 4.5마이크론 × 폭 1,090mm 및 두께 75마이크론 × 폭 1,090mm 규격의 XP37 12mic 양면 코로나 원단을 공급받아 여기에 양면 5도, 양면 2도, 단면 2도 등의 차광효과를 내는 카본 블랙을 인쇄한 다음 이를 피고에게 납품하여 왔으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인쇄물에 점착제를 도포하고, 그 위에 PET liner(양면테이프)를 붙여 이를 주식회사 에스바텍(이하 ‘에스바텍’이라고 하고, 다른 회사명을 기재하는 경우에도 ‘주식회사’ 기재를 각 생략한다)에 제품명을 ‘BB3205HS’로 하여 납품하여 왔다.
3) 원고는 2014. 6. 및 2014. 7. 피고에게 각 납품한 인쇄물의 대금 합계 65,165,419원(= 2014년 6월분 38,658,169원 2014년 7월분 26,507,25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4. 6. 및 2014. 7. 각 납품받은 인쇄물의 대금 합계 65,165,419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고 한다
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2014. 5. 21. 피고에게 납품한 두께 12마이크론 × 폭 1,080mm 규격의 로트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