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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25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아기 행실장애 등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2020. 6. 14. 범행 피고인은 2020. 6. 14. 13:50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새절역 부근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전혀 없어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 요금 7,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6. 16. 범행 피고인은 2020. 6. 16. 22:55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306 증산역 부근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승차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망원동으로 이동하다가 다시 증산역 2번 출구 부근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전혀 없어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 요금 18,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0. 8. 7. 범행 피고인은 2020. 8. 7. 22:52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중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I가 운행하는 J 택시에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은평구 K 앞 노상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전혀 없어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