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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담양군법원 2015.12.15 2015가단1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1. 11. 15.자 광주지방법원 담양군법원 2001차384호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신원은 원고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였는데 원고로부터 위 카드의 이용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담양군법원 2001차38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원고는 주식회사 신원에게 7,097,710원 및 그 중 6,549,250원에 대하여 2001.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1. 12. 12.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신원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신원엠피 및 동방유동화 주식회사를 각각 거쳐 2009. 7. 6. 양수한 후 2015. 6. 18. 위 지급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10. 1. 22.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담양군법원 2010차전12호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같은 해

2. 19. 신청서 각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후 원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2010. 1. 22.자 지급명령신청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채권을 행사하여 왔으므로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이후 2010. 1. 22. 광주지방법원 담양군법원에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다시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같은 해

2. 19. 신청서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