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노284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해자를 직접 증인신문한 다음 그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위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