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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06 2015고정97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앞에서 피해자 C(44세)에게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