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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19가단573080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948,207원 및 그 중 26,379,714원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4. 5. 30., 원고가 C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4. 8. 22.로 정하여 대여하되,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 하고,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말미에 기재된 “연대보증인 B”의 이름 다음에는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 본인이 2014. 5. 30. 발급받은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2014. 5. 30. C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 소유의 대전 서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2014. 5. 30. 접수 제55433호로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 원인 2014. 5. 30.자 설정계약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5. 1. 27. 대전지방법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2015. 10. 29.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35,298,368원{=23,620,286원(원금) 11,678,082원(이자)}을 배당받았다. 라.

2015. 10. 29.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원고에게 배당된 35,298,368원 중 원금배당액 23,620,286원을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원금 50,000,000원에 충당하면 그 원금은 26,379,714원(=50,000,000원-23,620,286원)이 남게 되고, 이자배당액 11,678,082원을 2014. 5. 30.부터 배당기일인 2015. 10. 29.까지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