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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05 2013고단24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5. 3.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한테 오락실 전국총판권이 있어 앞으로 많은 수익이 날 것이다.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차용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돈을 갚아줄 것이고, 이자도 월 3부, 600만원씩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게임기 제작을 하였으나 게임기가 팔리지 않아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게임기를 판매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G)으로 1억원을, H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I)으로 1억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9. 10.경 안산시 J빌딩 208호에 있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4 용지에 ‘차용증, 일금 이억원정(200,000,000),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고 2012. 10. 3.까지 변제하겠습니다. 차용인 A'라고 기재한 다음 연대보증인란에 ’K‘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K의 인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중 K 명의의 연대보증인란 부분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0.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4 용지에 '연대보증서, 일금 이억원정(200,000,000), 채권자 D, 채무자 A, 상기금액을 채무자가 차용함에 있어 보증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