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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11.22 2018고합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3. 01:10 경에서 01:25 경 사이에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48세) 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1 층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베란다의 난간을 잡고 난간을 넘어 베란다 위로 올라가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위로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범행 현장 촬영 사진 및 베란다 난간에서 발견된 지문 채취 사진 등, CCTV 영상 캡 쳐 사진, 피고인이 범행 당시 착용하였던 상 하의 및 신발 촬영사진, 피의자 이동 경로 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