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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3 2020고정6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79CC 이륜자동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9. 06:30경 서울 광진구 C아파트 D동 앞 횡단보도를, 광장사거리 쪽에서 올림픽대교북단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진행이 금지된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59세)을 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거골의 골절, 좌측 족부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