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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827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5.경부터 2012. 6. 5.경까지 D이 대표이사로 있는 서울 강남구 E,6층 601호 F빌딩 소재 시스템 개발 및 컴퓨터 장비 유통업체인 피해자 (주)G의 컨설팅본부 본부장 및 비등기 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서 정부기관의 IT 발주사업에 대한 컨설팅, 사업 수주, 시업관련 물품 견적을 제공하는 등 관련사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정부기관의 IT 발주사업을 수주하거나 수주를 한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프로젝트 사업을 위한 물품을 납품받을 때에는 적정한 가격에 협상을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은 중간에 ㈜H라는 판매 유통회사를 끼워 넣어 중간 판매회사로부터 비싸게 물품을 구입하게 만든 후 구입원가와 실제 ㈜G에 대한 판매대금의 차액의 2.5%를 ㈜H에 제공하고 나머지 이득은 자신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31.경 기획재정부 I사업에 대한 수주업체인 ㈜웹플러스와 ㈜G이 위탁용역개발계약을 체결한 후, 위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실제구매원가는 66,13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G으로 하여금 ㈜H로부터 101,000,000원에 비싸게 구입하도록 하여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차액인 34,87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하는 등 그시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1,124,091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91,124,091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은 88,845,989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H에게 2,278,102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J, K의 각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