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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3 2015노2460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8월, 몰수, 추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몰수의 위법성에 대한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돈을 편취하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의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 수 및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움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주범들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편취 금액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다소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B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기간 및 환전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같은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