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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03 2019고정869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사업시행 구역인 대구 서구 C 일원 76,461제곱미터 부동산 소유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대구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절차를 개시하여 2019. 6. 28.을 수용개시일로 하는 수용재결 처분을 받았고, 부동산 소유자와 점유자에 대한 보상절차를 완료하여 위 사업시행 구역 내 부동산에 대한 점유사용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수용재결 수용 개시일인 2019. 6. 28.까지 피고인 소유 대구 서구 D 부동산을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고소장

3. 재결서(증 31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