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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30 2014고정7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고 13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의 실체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약속한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3. 9. 26.경 불상지에서, 병원을 경영하는 피해자 C에게 “13억 원이 있는 통장에 대한 가압류와 세금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병원에 12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 같은 해 10. 16.경 120만 원, 같은 달 18.경 100만 원, 같은 달 24.경 100만 원, 같은 달 29.경 5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1,7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등, 신용정보조회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