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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766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경부터 2012. 8.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면서 협회의 회비, 자금관리, 회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협의회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해 오던 중 2011. 9. 2. 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외환은행 서대문 지점에서 피해 협의회의 회계자금이 입금된 은행계좌( 외환은행 E)에서 1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 협의회의 자금 합계 18,33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카드이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그렇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협의회에서 근무하면서 약 11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24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 상당의 위 협의회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기간과 범행 횟수, 횡령 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 후 공금 사용에 관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숨기는 등 범행 방법도 상당히 치밀했던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 협의회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