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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1.06 2014나20944

공사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입찰공고 ⑴ 피고는 2013. 3. 20. 경상북도 공고 제2013-341호로 ‘계류보전사업(울진 근남 행곡)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에 관한 입찰을, 2013. 3. 26. 경상북도 공고 제2013-368호로 ‘계류보전사업(고령 운수 신간)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하고, 위 제1, 2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에 관한 입찰을 각 공고하였다.

⑵ 이 사건 각 공사의 입찰 공고상 ‘낙찰자 결정방법’은 아래와 같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38호, 2012. 12. 24.)”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는 3억 원 미만 1.5억 원 이상, 전문ㆍ설비ㆍ문화재ㆍ지하수개발 그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3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에 의거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시공경험 평가의 업종평가비율은 산림토목분야를 100% 적용하고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산림토목사업의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한다.

⑶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38호, 2012. 12. 24.) 중 위 ⑵항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와 같다.

나. 원고의 입찰 참여 및 각 공사계약 체결 ⑴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에 입찰에 참가하면서 2013. 3. 29.(이 사건 제1공사), 2013. 4. 8.(이 사건 제2공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산림사업 수행실적증명서’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피고에게 각 제출하였다.

산림사업명 : A번지 외 산지복구공사(이하 ‘이 사건 산지복구공사’라 한다) 산림사업 위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