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컴퓨터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충북 음성군 C에서 ‘D PC 방' 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들은 경기 광주시 E, 3 층에 피고인 B의 연인인 F 명의로 ‘GPC 방’ 을 창업하면서 피고인 A이 PC 공급, 인테리어 등 창업 작업을 하고, ‘H’ 이라는 중개회사를 통해 캐피탈 사로부터 창업 할부 금융을 받되 PC 중 일부는 ‘D PC 방 ’에 있는 중고 PC를 설치한 뒤 차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16. 경 경기 이천시 I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G PC 방 ’에 피고인 A이 공급한 PC 94대에 대하여 피해자 씨엔에이치 캐피탈 주식회사와 할부 원금 119,0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4,302,200원으로 하는 시설 대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위 ‘G PC 방 ’에 공급한 리스 물건인 PC 중 60대는 위 ‘D PC 방 ’에 설치되어 있던 중고 PC로서 계약상 견적보다 저가였고, 그 마저도 리스 계약 후 다른 곳에 빼돌려 처분할 계획이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16. 경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리 스물건 매각대금 명목으로 110,0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18. 경 그 중 1,400만 원을 F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계좌 거래 내역 제출)
1. 리스 계약서, 리스 견적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