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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2 2015고정192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서울 서초구 D, 403호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이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포천 공장 등에서 2009. 10. 1.부터 2013. 12.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3. 4.분 임금 886,000원, 2013. 5.분부터 2013. 12.분까지 매월 각 1,500,000원 총 합계 12,886,000원 및 퇴직금 2,999,1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1. C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급여이체내역, 내용증명, 급여통장사본, 고용보험 이력 조회, 문자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존재하나, 피고인이 E에게 대여한 대여금과 E가 회사에 끼친 막대한 손해를 고려하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지되는데(대법원 1999. 7. 14.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따르면, 근로자 E가 차용금 및 손해배상 채무를 인정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