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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09 2017가합43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4.부터 2018. 5.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5. 3. 30. 울산 울주군 D 대 461㎡, E 도로 20㎡, F 답 81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G, H과 함께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G 명의로 울산지방법원 2015. 3. 30. 접수 제6045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 G, H(이하 ‘C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이 사건 각 토지에 있던 미준공 건물 등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2016. 2. 23.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하였고(이하 피고와 C 등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6. 2. 2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울산 울주군 D 대 461 평방미터 울산 울주군 E 도로 20 평방미터 울산 울주군 F 답 819 평방미터

2. 계약 내용 제1조 (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C 등과 피고는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금 구억삼천만원 정(\930,000,000) 융자금 금 육억구천만원(I조합)을 승계키로 한다.

잔금 금 이억사천만원 정은 2016. 2. 23. 지불한다.

C 등과 피고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 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특약사항

1. 토지만 이전하는 것이며, 미준공 건물에 대한 철거는 C 등이 책임

2. 대출금은 이전 후 10일 내 승계하던지 상환하는 것으로 한다.

3. 가처분은 피고가 책임지는 것으로 한다.

4. 소유권 이전 이후 발생하는 은행이자, 조기 상환수수료는 피고가 책임진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는 울산지방법원 2015. 10. 7. 접수 제217498호로 채권자 J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