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000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3.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20. 9. 11. 22:1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길을 극락 교 쪽에서 광주 공항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횡단보도 앞에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 여, 28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에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식당 앞 길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