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1.17 2013고합116

강도상해교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D(28세)와 내연관계에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교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교사 피고인은 2013. 5. 27. 01:00경 강원도 인제군 E에서 F에게 전화하여 “친구들과 함께 군산시 G에 있는 H원룸 202호에 찾아가서 D가 여자와 함께 있는지를 확인하고, 내가 갈 때까지 D를 데리고 있으면 1인 당 5만 원 가량의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계속하여 위 F, I에게 전화로 “D의 핸드폰을 빼앗아 여자랑 통화한 내역이 있는지를 확인해라, D에게 카드를 달라고 하여 사용해라, D를 묶어 놓아라”라는 등의 말을 하여 F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로부터 그의 체크카드를 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F, I, J로 하여금 공동하여 같은 날 01:10경 위 H원룸 202호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주변을 둘러싸며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몰아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한 후 피해자에게 “이모가 체크카드를 받아서 쓰라고 했으니 체크카드를 달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한 장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그 때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약 5시간 50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게 함으로써 공동감금 및 공동공갈을 교사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교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I에게 전화로 “D를 반쯤 죽여놓아라, 내가 도착할 때까지 상처 하나 없으면 알아서 해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I, J로 하여금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I, J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