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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9 2016고단4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2. 19:40경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죽율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1호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옵티마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위 차량을 매각하는 등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