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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7 2017노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를 거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 받은 전력이 6회에 달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음주 운전 전력은 모두 2008년 이전의 일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