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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1.15 2018가합10493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과천시 B, C 일원을 대상으로 D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자이고, 국토해양부장관은 2011. 10. 5. 국토해양부 고시 E로 이 사건 사업의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정고시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F에게 매매대금 2,229,251,500원을 지급하고 위 토지를 협의취득하였다.

원고는 2015. 6.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위치한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조립식판넬 차양 31.5㎡, 같은 도면 표시 6, 3, 4, 5,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쇠파이프 비닐 차광막 자재창고 249.9㎡, 같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주거 및 창고용 컨테이너 18㎡,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주거 및 창고용 컨테이너 27㎡, 같은 도면 표시 15, 16, 20, 21,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쇠파이프15겹비닐 차광막 보온덮개 제3공장 재배실 106.4㎡, 같은 도면 표시 16, 17, 18, 19, 20,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쇠파이프15겹비닐 차광막 보온덮개 샌드위치판넬 제3공장 작업실 64.4㎡, 같은 도면 표시 21, 22, 23, 26, 27,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쇠파이프15겹비닐 차광막 보온덮개 제2공장 재배실 289.9㎡, 같은 도면 표시 23, 24, 25, 26,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 제2공장작업실 31.5㎡, 같은 도면 표시 28, 29, 30, 23,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