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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4가합5298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2006. 3. 15. 상호가 ‘주식회사 F’에서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의 단독 대표이사이던 C은 원고에게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건설 중인 아파트의 임대 및 분양 대행권을 2억 5,000만원에 주겠다”고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D 지사장 자격으로 2001. 12. 10.경 5,000만원, 2001. 12. 15.경 1억원, 2001. 12. 19.경 1억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와 별도로 C은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001. 12.경 2,000만원, 2002. 2. 25.경 1,00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E 명의로 D을 상대로 3억 1,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06차1377호)하여 2006. 7. 26. 위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는데(2006. 8. 18. 확정되었다), 그 신청원인은 ‘E이 2001. 12. 15. D과 임대 및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분양대행 보증금으로 2억 5,000만원을 예치하였고,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여 D로부터 받아야 할 분양대행수수료가 6,000만원이다. D의 부도로 분양대행이 중단되었으므로, D은 E에게 위 보증금 및 수수료 합계 3억 1,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었다.

다.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사기사실 등을 이유로 C을 형사고소하여 C이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7고단2169, 2008고단1132(병합), 다른 사기 피해자의 고소사건이 병합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2008. 12. 12. C을 징역형에 처하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C이 위 판결에 항소(대전지방법원 2008노3396호)하였으나 2009. 4. 16. 항소를 기각하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C이 다시 상고(대법원 2009도3757호)하였다.

마. 원고는 위 상고심이 계속 중이던 2009.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