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2 2013고정132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7.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B가 2012. 5. 22. 23:00경 서울 강동구 C 주점에서 피해자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국민은행 하남지점 발행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2매와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를 하였다는 영수증을 받지 못하자, “2012. 5. 22. 23:00경 서울 강동구 E에서 수표를 분실했다”는 취지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사실을 알고 권리신고를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시최고신청서, 접수증명, 수표(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