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업무상배임][집19(2)형,042]
가. 임야와 개간된 밭을 구분 평가 하는 것이 오히려 전체 가격의 저락을 가져오게 된다하여 국세청 통첩인 감정사무요령에 따라 임야로 일광평가하여 재산평가조서를 작성한 소위는 이른바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나. 싯가금 17,205원 60전 밖에 되지 아니하는 임야를 금 20,000원에 불하한 처분은 그 임야 소유자인 국가에게 아무런 손해를 끼친바 없으니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싯가금 17,205원 60전 밖에 되지 아니하는 임야를 금 20,000원에 불하한 처분은 국가에 아무런 손해를 끼친바 없으니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형법 제20조 , 형법 제227조 , 형법 제356조 , 형법 제355조 2항
피고인
검사
제1심 안동지원, 제2심 대구지방 1971. 4. 8. 선고 70노109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공소사실 중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한 소론이 지적하는 원판시 부분은 이 사건 임야 2정 8단보내에 개간된 밭 158평 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이 수입성이 없고, 밭으로서의 독립된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임야와 구분 평가 하자면 그에 소요되는 측량비용과 개간실비를 공제하여야 하니 그렇다면 구분평가 하는 것이 오히려 전체 가격의 저락을 가져오게 된다하여 피고인이 국세청 통첩인 감정사무취급요령 제16조에 의하여 이를 임야로 일괄평가하여 재산평가조서를 작성한 소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이른바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취지로 볼 수 있는바, 원판결이 유지한 1심 판결이 채택 거시하고 있는 여러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위와 같은 원판시는 정당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증거의 평가를 잘못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또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있다 할 수 없고, 다음에 원심이 공소 사실중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 불하 당시에 임야로서의 평당 시가는 1원 80전이고 밭 158평의 평당 시가는 15원이어서 이를 구분 평가했다 하여도 도합 금 17,205원 60전밖에 되지 아니하는 것임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합계 돈 20,000원에 불하 처분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국가에 대하여 아무런 손해도 끼친바 없으니,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한 1심 판결을 정당하다 하여 유지한 취지로 판단한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이는 옳았다 할 것이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있다 할 수 없고, 논지는 1심이 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이 사건 임야의 불하 당시 평당 싯가 1원 80전을 평당 2원 38전으로 평가 하여야 한다는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원판결에 위법있다고 논난하는 것으로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