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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12 2017가단12427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으로부터 26,161,688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은 2010. 4. 29. 피고 C과 사이에 이자율 월 3%, 지연손해금률 월 4%, 변제기 2010. 10. 28.로 정하여 60,000,000원을 차용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대부계약서의 기본적인 문구는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원금, 이자율 등은 원고 A이 기재하였으며, 이자 지급 계좌는 피고 C의 계좌가 기재되어 있고, 채권자란은 전화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란이며 피고 C의 전화번호가 인쇄되어 있다.

나. 그리고 원고 B는 같은 날 원고 A의 전항 기재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C이 요청하는 대로 피고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0,000,000원, 채무자 원고 A으로 정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다. 피고 C은 같은 날 원고 A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4,970,000원을 공제한 55,03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

A은 2010. 6. 1.부터 2016. 11. 25.까지 사이에 별지 변제충당표 ‘변제일’ 기재 각 일자에 같은 표 ‘변제액’ 기재와 같이 피고 C의 계좌로 합계 140,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나실, 갑 제1 내지 7,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9호증의 2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2010. 4. 29. 피고 C으로부터 6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 C은 등록 대부업자가 아니므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이 아니라 이자제한법에 따른 제한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원고 A이 피고 C에게 변제한 돈을 변제충당하면 24,151,706원을 초과 변제하였고 피고 C은 이를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