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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0.22 2015가단1042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765,9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8.부터 2015. 8.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왕시 고시 B로 실시계획이 인가ㆍ고시된 ‘C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00. 6. 7. 의왕시 D 전 14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의 지분 1813분의 495.87을 협의취득하면서 원고에게 보상금 21,250,480원을 지급하였고, 2000. 6. 8.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환승주차장 건설 공사를 완료한 다음 2005. 7. 15. 이 사건 토지를 의왕시 E 주차장 6201㎡로 합병하였다가, 2008. 6. 18. 위 토지를 다시 의왕시 E 주차장 3,554㎡(이하 ‘이 사건 도로부지’라 한다) 및 F 주차장 2,647㎡로 분할하였다.

다. 피고는 2008. 6. 19. 의왕시 고시 G로 이 사건 도로부지를 ‘H’ 등으로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고시하였고, 같은 날 I주차장을 폐지한다는 고시를 하였으며, 2008. 12. 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익사업이 주차장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09. 8. 3. 의왕시 고시 J로 K 개설 공사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도로부지에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91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이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폐지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