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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8 2018고단144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1. 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B 중고자동차매매 상사에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 )로부터 2,400만원을 대출 받고, 같은 달 13. 경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 조로 위 승용차에 채권 최고액을 1,200만 원으로, 채권 자를 케이 비 캐피탈( 주) 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9. 경 성명 불상자( 일명 “D” )에게 채무에 대한 담보 조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연체상담서, 결정문, 원리금 상환 스케줄, 자동차등록 원부, 여신관리 기록부, 수사보고 (E에 대한), 수사보고( 대출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채권 최고액 1,2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승용차를 은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권리행사 방해죄 : 권리행사 방해범죄 군, 권리행사 방해 등,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