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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12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 13. 03:52 경 인천 연수구 대암로 24 노상을 걸어가다가 다른 행인인 피해자 C(64 세 )를 쳐다보아 피해 자로부터 “ 왜” 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 자의 상의를 잡아 끌어당기고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짓누르고, 일어난 피해자를 다시 밀어 넘어뜨려 짓누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우 측 제 6 늑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1. 13. 04:1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폭력을 행사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인천 연수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오른손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단속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38 세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 코 부위의 출혈 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 항 및 제 2의 ‘ 가’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된 다음, 2018. 1. 13. 04:20 경 인천 연수구 원인 재로 138 연수 경찰서 본관건물 앞에 이르러 인천 연수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 안으로 들어가시라” 라는 요청을 받자 갑자기 머리로 위 F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30 세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 구강 내 점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C의 피해 부위 및 상의 패딩이 찢어진 형태를 촬영한 사진

1. 피해자 E의 코 부위 상처를 촬영한 사진

1. 피해자 F의 입술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