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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6.14 2017고단1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B 포터 2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17: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평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문호리 방면에서 양수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예의 주시하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5 세) 이 운전하는 F 코란도 밴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코란도 밴 승용차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64세) 이 운전하는 H 쏘렌 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코란도 밴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밴 승용차, 쏘렌 토 승용차를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의무보험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