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2016. 4. 13. 07:26경부터 08:07경까지 대전 동구 C, 109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지인 32명에게 “오늘은 투표하는 날, 주변에 홍보해 주세요. 저는 D(당시 대전 E구 후보자) 의원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꼭 도와주세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투표마감시각 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D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로부터 카카오톡 수신한 내용, 수사보고(디지털 증거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3호, 제58조의2 단서 제3호(투표참여 권유활동 관련 특정 후보자 지지제한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 기본영역(벌금 70만 원 ~ 150만 원) [특별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