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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6 2015구합493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광업 및 원석 및 석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9. 7. 1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사업종류를 ‘암석채굴채취업(10201, 보험료율 285/1,000)’으로 적용받아 오면서, 석산(화강암)에서 원석을 채굴채취하여 판매하거나, 원석을 절단하여 조경석, 전석 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4. 10. 피고에 대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표(고용노동부고시 제2013-56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의 사업종류 예시표상 ‘쇄석채취업(10506, 보험료율 71/1,000)’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5. ‘원고의 사업장은 원석을 채굴채취하여 판매하거나 단순 절단하여 조경석 등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이 사건 고시의 사업종류 예시표상 암석채굴채취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7.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5. 1. 6. 기각되었고, 위 기각결정문은 2015. 1. 1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암석(원석)을 채굴채취하여 석재(조경석, 잡석 등)를 제조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고, 이 사건 고시의 사업종류 예시표상 ‘쇄석채취업(10506)’에 ‘암석의 채굴 또는 채취에서 일관하여 석재 및 석공품을 제조하는 사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