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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07 2013가단21316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75,6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2.부터 2015. 10.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A은 2012. 4. 9. 15:52경 B 포터 차량(C 소유,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D, E, C을 태우고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인 남해고속도로를 축동IC 방면에서 곤양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사천시 곤양면 소재 순천 방향 53.6km 지점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이르러 과속 및 무리한 차로 변경 등으로 차체가 흔들리면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이하 ‘이 사건 가드레일’이라 한다)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이 사건 가드레일의 지주가 기울어지면서 원고 차량이 이 사건 가드레일을 타고 도로를 이탈하여 약 1m 높이의 비탈면 아래로 굴러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로 A, D는 사망하였고 E, C은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 일시를 포함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바, 이 사건 사고 관련 피해자들에게 2013. 2. 21.까지 보험금으로 합계 145,759,64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갑 1 내지 12호증, 을 1 내지 5호증,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자로서 관련 지침에 따라 이 사건 가드레일이 방호울타리로서의 기능을 하는 데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했음에도, 이 사건 도로에 설치하여야 할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이 사건 가드레일을 설치하였고, 이 사건 가드레일의 지주 역시 그 지지력이 불안정한 상태로 매립하였으며, 연석의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