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1 2015고합2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백색 결정체( 비닐봉투 포함, 3.26g)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290』

1.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만 한다) 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4. 01:00 경 중국 상해에 있는 민박집에서 F, G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한 후, 생수 통 뚜껑에 꽂은 빨대로 연기가 들어가게 한 다음, 생수 통 뚜껑에 꽂은 다른 빨대에 번갈아가며 입을 대고 위 생수를 통과한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필로폰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4. 경 중국 상해에 있는 민박집에서 위 1 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이후에, F과 G으로부터 “ 한국에 있는 H에게 필로폰을 전달해 주면 위 H이 필로폰을 매매한 이후에 200만 원을 줄 것이다.

” 라는 말을 듣고, 2015. 10. 8. 12:00 경부터 14:00 경 사이에 중국 상해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F과 G으로부터 필로폰 183.3g 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여행가방에 담았다.

그 이후 피고인은 위 필로폰을 담은 가방을 소지하고 2015. 10. 8. 18:15 경( 중국시간) 중국 상하이 홍차 오공 항에서 출발한 I 항공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21:15 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김 포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세관 검색 대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성불상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016 고합 40』

3.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등 업체로부터 선물세트 등의 물품을 공급 받아 거래처에 이를 판매하는 J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