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아파트 건립사업이 실제로 진행 중이었으나, 대출한도 감축 등 사정 변경으로 인해 이를 갚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나.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내에 1억 4,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한 점, ② 피고인은 I 주식회사로부터 2,000억 원을 대출 받기 위해 J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도 대출을 받지 못하자, J에게 지급한 돈을 돌려줄 것을 독촉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1억 원을 지급 받은 점, ③ 차 용 당시 이미 J을 통하여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을 소유하지 않았던 점, ④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1억 원 중 1,000만 원은 위 돈을 지급 받은 당일 피해자를 소개해 준 H에게 지급하고, G에게 4,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돈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하였을 뿐, 아파트 건축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은 점, ⑤ 피고인은 G이 지급 보증서를 보여주면서 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믿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G의 진술, 지급 보증서 기재사항 누락, 금원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⑥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 받은 후 당일 H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한 돈은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1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