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11.29 2017노244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아파트 건립사업이 실제로 진행 중이었으나, 대출한도 감축 등 사정 변경으로 인해 이를 갚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나.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내에 1억 4,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한 점, ② 피고인은 I 주식회사로부터 2,000억 원을 대출 받기 위해 J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도 대출을 받지 못하자, J에게 지급한 돈을 돌려줄 것을 독촉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1억 원을 지급 받은 점, ③ 차 용 당시 이미 J을 통하여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을 소유하지 않았던 점, ④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1억 원 중 1,000만 원은 위 돈을 지급 받은 당일 피해자를 소개해 준 H에게 지급하고, G에게 4,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돈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하였을 뿐, 아파트 건축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은 점, ⑤ 피고인은 G이 지급 보증서를 보여주면서 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믿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G의 진술, 지급 보증서 기재사항 누락, 금원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⑥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 받은 후 당일 H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한 돈은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1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