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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25 2019고합6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5. 00:23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평소 D을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E(가명, 여, 17세)와 피해자의 친구 1명을 만나 같은 날 02:24경까지 함께 술을 마시며 어울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함께 있던 피해자의 친구가 먼저 집에 돌아가자,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아는 형들이 데리러 올 때까지 같이 기다려 달라. 형들이 차를 가지고 오면 너도 집에 데려다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간 다음, 함께 위 노래방 부근을 걷다가 같은 날 04:04경 피해자를 전주시 덕진구 F모텔에 데리고 가려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관계로 위 모텔 출입을 거부당하자, 같은 날 04:14경 ”날씨가 추우니 노래방에서 형들을 기다리자”라고 말하며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노래방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4:51경 위 H노래방에서 “아는 형들에게 연락이 왔는데 I에 있다고 하니 그곳으로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전주시 덕진구 J모텔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에게 “아는 형들이 모텔 안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들어가자”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리고 간 후 “아는 형들이 여기에서 기다리라고 했으니 마지막 남은 술이나 마시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곳에서 술에 취해 힘들어하자, 피해자를 침대 위에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제압하고, 치마를 찢어 벗기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