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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30 2018고합39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에 대한 치료 감호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병적 방화 및 주요 우울 장애,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

[2018 고합 39]

1. 2018. 5. 8. 경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5. 8. 01:30 경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타 운 경로당에서, 열려 있던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약 10만 원 정도의 동전 등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5. 9. 경 범행

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5. 9. 02:00 경 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마을 경로당에서, 열려 있던

화장실 출입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약 2만 원 정도의 동전 등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2018. 5. 9. 09:55 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김천시 H 원룸에서, 소지하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I가 거주하는 원룸 201호 및 피해자 J이 거주하는 원룸 502호의 현관문에 부착된 디지털 도어락 기기에 각각 불을 붙여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시가 불상 물건을 소훼하여 그들의 거주지로 불이 옮겨 붙을 수 있게 하는 등의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2018. 5. 10. 경 현존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8. 5. 10. 04:30 경 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편의점 창고에서, 소지하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창고 안에 있던 목장갑, 대형 천막 등에 불을 붙여 창고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종업원이 불길을 진화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2018. 5. 11. 경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