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11.09 2014나45871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0.부터 2014.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경부터 서울 강서구 E에서 주류는 팔 수 있으나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는 식품위생법상의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제2종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는 부천시 원미구 F건물 B101호에서 ‘H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주류를 팔고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인 ‘제1종 노래연습장’을 인수하기 위해 2013. 8. 30. 11: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커피숍에서 D와 피고를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노래연습장은 현재 술을 마시거나 접객행위를 할 수 없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노래연습장’인 ‘제3종 노래방’이지만, 이를 인수하여 인테리어를 변경하면 제1종 노래연습장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 역시 원고에게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제1종 노래연습장 영업이 가능하다.” 라고 말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68,00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업종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D와 피고를 사기로 고소하였고, D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 제1종 노래연습장으로 업종 변경이 가능한 것처럼 기망하여 계약금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6. 5. 11. D는 징역 6월, 피고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각 선고받아 2016.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572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