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면직무효확인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원고의 징계전력 등 피고는 상시근로자 4,60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용 타이어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3. 12. 23. 피고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는 원고가 인터넷상의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인 ‘C’(이하 ‘개인 홈페이지’라고 한다)에 ‘피고가 노조원의 활동을 탄압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허위 사실을 게재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2005년경 1차로 ’2005. 2. 25.부터 같은 해
7. 9.까지의 게재행위‘에 대해, 2006년경 2차로 ’2006. 9. 6.부터 같은 해 12. 8.까지의 게재행위‘에 대해 원고를 형사고소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6. 5. 20. 위 1차 고소 부분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하였는데, 2007. 9. 21. 서울행정법원은 위 징계처분은 ’피고가 정직을 의결하고 정직이 시행되기 전날 이를 통보하고, 정직기간이 종료한 후에야 정직에 대한 재심절차에 해당하는 중앙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재심절차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거나 재심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부당하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또 2007. 1. 5. 위 2차 고소 부분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해 정직 45일의 징계를 하였는데, 2007. 5. 4. 노동위원회에서 위 징계처분은 ’피고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거나 사원들을 선동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당하다는 판정이 내려졌으며, 피고가 재심청구를 취하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 1차 고소사건의 범죄사실(2005고단2855,2006노700,2006도8044)
1. 2005. 2. 25. 회사에서 노동조합 대의원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홈페이지에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시 조합원도 아니고 투표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