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무죄...
범 죄 사 실
『2017 고합 319』 피고인은 ㈜E 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부동산개발 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F은 경기 G 임야 5,299㎡, H부터 I까지 임야 20 필지 합계 89,712㎡, J 임야 2,214㎡ 등 임야 22 필지 합계 97,225㎡( 이하 통칭하여 ‘ 이 사건 K 리 임야 ’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초 순경 남양주시 L에 있는 상호 불 상의 빵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K 리 임야 매도에 관한 사항을 위임 받은 M에게 “ 이 사건 K 리 임야를 16억 원에 내가 사겠다.
이미 N 군하고 이야기가 다 되어 있어 2 달 정도면 N 군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임야 명의가 나한 테로 되어 있어야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대출 받는데 편리하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넘겨주고 H, O, P, Q 임야 4 필지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말아 달라. 그럼 계약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3억 5,000만 원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늦어도 2015. 10. 30. 까지는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내가 다른 곳에서 추진하는 전원주택 부지 1-2 필지 정도를 매각해서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K 리 임야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하여 N 군과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경기 R 및 S 소재 토지 분양, 개발사업 비용 명목으로 T에게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U에게 1억 원 상당, V에게 2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겠다는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K 리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받아 이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 인의 사업자금을 마련하여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잔금 13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